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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 지연손해금청구│도급계약 체결 후, 의뢰인에 대하여 대금지금의무 및 지체상금 1일 3/1000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당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22 22:53
조회
572

의뢰인(△△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연이자율을 1일 3/1000비율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에 대하여 대금지금의무 및 이에 관하여 지체상금 1일 3/1000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1일 3/1000(연 109.5%)가 현저히 높은 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거래관행에 비추어보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현저히 높은 지연이자율을 정할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지체상금률이 1일 1/1000비율로 낮은 것 등의 사정을 주장하며, 유사한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연이자율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 비율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이미 연 20%에 따르는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측 주장 모두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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