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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약정서무효주장│토지보상금 약 138억 원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무효 주장이 인정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22 22:52
조회
304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 2심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 약정서는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을 하는 내용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수 차례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법인이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약정서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약정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주장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약정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패소판결(항소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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