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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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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해배상│임차인 상대로 임차목적물 외의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8 22:44
조회
472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 및 임차목적물 외의 건물 부분에 대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견적서와 의뢰인의 견적서상 금액 차이가 커서 의뢰인은 자신의 견적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원고와 의뢰인의 견적서상 금액 차이가 있어 필요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 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파손이 아닌 부분도 수리 비용에 포함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측 주장이 받아 들여져 원고의 청구 중 의뢰인의 견적서에 준하는 금액으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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