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소년부송치, 보호처분│주거침입│소년보호 사건의 송치결정을 받아 전과를 방어한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7-22 22:50
Views
925

오현이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 사건(소년부)으로의 송치결정을 받아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어해 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1)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점,
2) 이 사건 범죄 사실 발생 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을 하였던 점,
3)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여, 당해 형사 재판부로부터 소년부로의 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 및 소년부 보호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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