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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징역10년→징역4년 감형성공│아청법(성매수)│만 11세 초등학생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5회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9 22:46
조회
648
의뢰인은 만 11세 초등학생과 5회 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져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으나, 동종전과도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렸기에 최대한 양형사유를 많이 제공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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