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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1심에서 집행유예받아 검사가 항소한 사건, 방어하여 집행유예 유지판결 성공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7-19 22:45
Views
966

의뢰인은 2021. 12.경 트위터 게시글을 보던 중 피해자(12세, 여)가 게시한 <사진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 5,000원, 아래 부위 나오는 영상 10,000원 주문 제작>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지적 장애를 보유한 장애인이라는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피고인 최후 진술 기회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지적 장애 정도를 판사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

항소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되었고 피고인의 지적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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