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7 22:40
조회
515
1층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총 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폭법위반(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 등이 섞여있고, 이를 특정하기 어려웠기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특정된 2명의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에 적극 임하여, 1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1명과 연락두절되었다는 조정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어리니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속한 특수한 사정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나체를 촬영한 성범죄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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