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에서 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1 22:38
조회
558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고소인의 운동능력을 감안하여 운동을 보조함으로써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운동기구에 무게를 추가하여 강압적으로 등 운동을 하도록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고소인이이 사건 직후 헬스장에 나와 어깨 운동을 한 점 이외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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