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신문을 마친 채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23
조회
392
지인들에게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잠시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등 거짓말로 돈을 받은 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을 비롯하여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1,2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기 혐의로 4개의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병합된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제3차 피의자신문을 마친 채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방 당시 지인에 대하여 "바로 갚겠다" 등 거짓말로 한 각 200만원, 80만원을 편취, 택시기사에 대하여 무임승차를 비롯하여 지인에 대하여 "클럽파티 환불을 위해서는 일부 입금해야한다"라는 거짓말로 수차례에 걸쳐 근 1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른 형태로 편차가 큰 금액을 수차례 편취하였음에도,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로서 억울하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범행동기가 또 다른 범행에 의한 피해 복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행한 범죄와 별개이기에 지금이라도 혐의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드렸습니다.
기존에도 사기전력이 있는 점, 이미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의뢰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합의진행이 더디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부모님께 합의진행의 중요성을 거듭강조하여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 얹어서라도 피해자들을 설득한 결과, 4명의 피해자 중 다액 피해자 3명과의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편지,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인 사정, 성실하게 출근하여 합의금을 마련한 사정 등 의뢰인이 속한 특수한 사정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동종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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