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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기소유예ㅣ아청법(강제추행)ㅣ찜질방에서 동성의 청소년을 성추행하여 현행범체포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07
조회
128
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기를 빨고, 둔부 등을 어루만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이 될 때 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아 본적이 없는 자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점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어 신중히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동종 유사사례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처분사례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을 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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