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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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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20
조회
600
 



의뢰인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3명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되었으나, 검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부대항소 제기하였다가 반성의 의미로 항소 취하서 제출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성의 의미로 항소 취하한 점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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