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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18
조회
669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바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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