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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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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다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7 22:01
조회
433
 



의뢰인(원고)은 남편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모텔 등 출입한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추궁하여 상간녀(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어 우리 법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직접적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간접증거를 통해 피고의 상간 입증을 하는 것이 핵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상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와 대화내용(피고의 임신여부를 추궁하자 묵묵부답), 원고 남편과 피고의 대화 내용(우리 둘 다 잘못한 것이라는 내용), 남편 카드결제내역에서 남편이 피고 집 주변 3개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한 내역, 남편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표시된 모텔 위치 파악 등 간접증거를 통해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 입증하였습니다.

 



3000만원 청구 중 2500만원 위자료 인정됨(일부승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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