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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대출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당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8 22:09
조회
488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입금 받은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조력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입금 받았을 뿐임을 소명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판단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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