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 출장 중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입국하던 중 발각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8 22:06
조회
676
 



의뢰인은 미국 출장 중 클럽에서 받은 액상대마를 흡연하였고, 빈 카드리지를 가지고 입국하던 중 세관에 발각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호관찰 중 소변검사에서 다시금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과거의 범죄사실까지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이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마 흡연의 경우 또한 클럽에서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흡연 #대마초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