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11-12 07:32
조회
102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비록 혐의는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각죄로 의율 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언제든지 성폭법상의 주거침입 강간으로도 의율할 태세를 보여, 의뢰인과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맞아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토착 기업이자, 대한민국 10대 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 받는 경우 자신 뿐만아니라 평생 한 지역에서 살아온 온 가족들의 명예까지 실추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당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앞둔 자신의 약혼녀와의 결혼도 무산될 것이어서 영장의 기각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있어서 본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의 위치, 각도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영장담당판사로 하여금 범죄의 성립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남은 수사와 재판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카촬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