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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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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충돌하여 신고 당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7 21:55
조회
555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속 10km의 속도로 앞 차를 충격하였고, 앞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7%였고 차량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에 음주 운전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양형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경찰조사에 입회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최대한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혐의만이 적용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였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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