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폭행│초면인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에서 감정이 상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100만원에 합의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6-14 21:51
Views
1232

의뢰인은 오뎅바에서 술을 먹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었고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감정이 상해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후 피해자와 조속히 연락하여 피해 금액을 조율하였고 1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공소권 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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