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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징역1년6월→징역1년 감형성공│상해, 협박│지인 가게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을 던져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협박 등을 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사건
감형
Author
소림**
Date
2024-06-14 21:48
Views
1163

의뢰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뒤쪽의 벽을 향해 유리컵을 던져 파편에 의해 종업원의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일주일 뒤 해당 가게를 찾아가 같은 종업원에게 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조직폭력배로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았었기에 의뢰인과 지역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일반 상인들(카페, 음식점, 부동산 등)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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