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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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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같은 동네 유부녀에게 호감이 생겨 스토킹 및 협박을 하여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4 21:47
조회
727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피해자의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몰래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메시지 및 선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위 선물을 취소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쾌감을 내비쳤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차 앞에서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스킨십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습을 찍어 피해자에게 협박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은 "위 남성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협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그 후에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위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라. 취하하면 위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취지의 협박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고소를 취하하라며 사과라는 등의 2차 가해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자로, 위 사건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하였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므로 위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수사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기존에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 등으로 추가 고소 할 예정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 결정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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