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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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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공중밀집장소추행│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1 21:37
조회
578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으로 3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건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미 5건 모두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고시원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점, 피의자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충동 억제제를 복용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고시원에 살게 된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위한 것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보증금이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정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외 부모님의 각서와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추행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