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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친구와 함께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7,500만원 상당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여 구속 수사를 받으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1 21:35
조회
634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않고, 실제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본범에 비해 매우 경미함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법정에서 현출하는 한편 약 3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공범 측에서 의뢰인에게 범죄가담정도를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여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힘썼고, 의견서를 통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진 점, 실제 수익을 본 바가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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