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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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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혐의없음│상해│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33
조회
559
 



의뢰인은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HPV(인유두종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신분 상 불이익이 있어 이를 가장 크게 염두해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조사 시 구두로 인과관계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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