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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수십차례 업로드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27
조회
555
의뢰인은 성향자로, 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 노예 놀이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뒤 트위터를 통해 수십 차례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 또한 의뢰인과 같은 성향자로, 성착취물을 촬영 및 업로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를 경우, 성착취물은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실제 연인이었고,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성착취물을 촬영 및 제작하는데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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