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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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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수십차례 업로드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27
조회
555
 



의뢰인은 성향자로, 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 노예 놀이 및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뒤 트위터를 통해 수십 차례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 또한 의뢰인과 같은 성향자로, 성착취물을 촬영 및 업로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를 경우, 성착취물은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실제 연인이었고,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성착취물을 촬영 및 제작하는데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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