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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특가법위반(도주치상)│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22
조회
622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내려가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보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초기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접촉 및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음주운전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위반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한 결과가 염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협조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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