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를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6-03 21:06
Views
1142

의뢰인은 저녁 7시 경 붐비는 지하철 퇴근 길에서 가방을 가슴 쪽으로 안은 상태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내리는 피의자를 따라 내려 왜 자신의 가슴을 만졌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철에서 내린 이 상황부터는 cctv가 존재합니다.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의자를 따라와 상당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보내주지 않자 역무원이 지켜보다가 경찰을 불러 입건됩니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같은 회사 동료이기에 함께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친구는 피의자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립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의자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여자친구가 내리자마자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거짓말탐지조사도 진행했는데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사건 직후 피의자가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거탐 조사 이후 2차 경찰 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정황을 어필했습니다.
피해자의 키는 약 150~155 정도이고 피의자의 키는 185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가슴에 가방을 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색하게 허리를 굽혀야만 가능한 점, 추행이 있기 1분 전까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피의자가 여자친구가 내리자마자 추행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동종의 전과 내지 수사전력이 없던 점, 비교적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점,
상대방이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에게 '안 그래도 오늘 기분 나쁜데 너까지 왜 그러냐?'며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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