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동성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에 합의하고 시도하다가 협박 및 금원 갈취를 지속적으로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6-03 21:05
Views
1050

의뢰인은 동성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에 합의하고 이를 시도하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및 금원을 갈취 당한 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의 요구가 이어지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성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고 모텔까지 예약한 뒤 금원도 갈취 당하였던 사건으로, 계속되는 상대방의 협박과 금전 요구에 의뢰인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당 법인을 찾아주었으며, 당 법인에서는 현재 상황을 토대로 판단할 때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자수처리한 뒤 공갈 고소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에 나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 내어 사건 종결지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입건(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법위반 #아청법 #성매수 #성범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