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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지하철 역사 내에서 카드지갑을 습득 후 주인을 찾지 못하여 보관하던 중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3 21:01
조회
616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준비생으로 지하철 역사에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지만 제때에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던 중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바쁜 일상으로 해당 습득물을 한 달 정도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의뢰인의 바쁜 일상과 사건 발생 전후 주말 근무 등 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조정위원에게도 의뢰인이 카드지갑을 습득한 이후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었음을 호소하여 조정조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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