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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1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9 20:57
조회
449
의뢰인1은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의뢰인2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2는 이미 원고를 만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를 하여 상간사실을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원고가 부정행위에 관한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출할 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등 소송이 길어질 경우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1, 2 모두 빠른 소송절차 종료를 최우선으로 원하여서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1회 조정기일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 결렬 이후, 상대실과 긴밀히 연락하여 원고를 설득하였고 결국 양측 합의하여 합의안 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 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뢰인이 원한대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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