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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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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검찰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한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9 20:52
조회
808
 



술 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해서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의뢰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의뢰인에게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 후 사과편지를 전달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항소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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