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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특수상해│주차 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9 20:49
조회
682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하던 중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후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1) 통상 특수상해는 형법상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고,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만일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기소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기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따라서 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 각종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실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고, 담당 변호인이 실제로 이전에 진행하였던 죄질이 더 좋지 않았던 사안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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