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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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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상해│과음한 상태로 아이에게 말을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기소 당한 사건 ※동종전과자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5-29 20:46
Views
1123
 



의뢰인은 동네 치킨집에서 과음하여 부모와 함께 치킨을 사러온 8세 남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와 실랑이 끝에 어머니의 뺨을 두어 차례 가격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1심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법인의 도움으로 고액의 합의 조건을 거절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악의 없이 다가간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을 재차 읍소하여 합의 없이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확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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