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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채무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6
조회
438
의뢰인은 2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채무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2살 자녀가 있고 재혼임에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주요 재산으로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혼인 시 의뢰인과 상대방 공동소유 방식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있었고, 처음 소제기 시 금전분할 방식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의 조언으로 상대방의 1/2 지분 소유권을 확보하는 재산분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청구변경하였고 상대방의 거센 방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용되어 1심승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과 동시에 상대방 부동산 1/2지분 이전 받음, 위자료 1천만원, 사전처분에 의한 미지급 양육비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 받고 양육비 청구 금액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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