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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부모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두 건의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2
조회
571
의뢰인은 피해자의 미술선생님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긴장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전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 님은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을 맡겼으나, 피해아동의 진술에는 어떤 모순점도 없고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하시며. 피의자의 주장과 너무나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결국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압박을 더욱 심하게 느껴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진술 했던 것처럼 진술하면 된다고 검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조언해드렸고, 검찰조사 특유의 압박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의 주장을 차분히 진술하며 조사 마쳤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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