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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1
조회
512
의뢰인은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1,300만 원을 변제 받았는데, 나머지 3,7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새로운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B가 변제 기한을 도과하여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 B는 우편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전환하여, 재판부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대여금 3,700만 원 및 지연이자 등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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