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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 주민과 시비가 붙어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26
조회
975
 



의뢰인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 텃밭을 경작하는 동년배의 고소인과 거름 문제로 시비, 고소인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지만 억울함 호소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폭행, 상해 전과 다수이나, 호미로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손으로 밀치고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에 고소인 증인신문, 출동 경찰들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해 당시 상황이나 폭행 부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출동 경찰들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통해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적극 주장하여 공소사실 반박하였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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