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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여 고소 당하였지만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25
조회
613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기 관련 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고소당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롤 게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점을 경찰 조사 당시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워보이긴 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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