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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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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협박│강제추행 및 협박죄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24
조회
646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협박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협박죄로 의뢰인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의 특성 상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기에 걱정이 크고, 피의자 조사가 처음이기에 더욱 긴장이 된다' 라고 걱정하시면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 전 면담 시간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합하였습니다.

​조사 직후 수사관 님은 이 사건에 대해 송치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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