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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한 후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여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13
조회
586
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며칠 뒤 만나서 의뢰인이 미리 대실 해둔 숙박업소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녁까지 모텔에서 먹고 나왔는데, 이건 여성이 배달 시켜서 결제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맘에 들지 않아 헤어지자고 했고, 이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대해서 고소장 내용과 성관계의 경위가 상이하고, 모텔비 등 결제한 사람이 상대방인 점, 상대방 주장과 당시 객관적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도 안된 기간에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됐고, 현재 무고 고소를 고민 중이십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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