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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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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9
조회
683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40여 건 정도 많은 촬영물이 있어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은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까지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43건의 촬영물 중 5건의 중복 촬영물을 지적하여,촬영물을 38건으로 특정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은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 사건 피의 사실과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입회 이후, 의뢰인 님의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약식 700만 원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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