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술에 취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7
조회
821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해 경찰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며,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 경찰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성범죄 #형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