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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4
조회
562
의뢰인님은 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 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선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가족과 유대가 약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점 등의 정황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가 확인되는 만큼 그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경찰서에서 의뢰인과 접견을 진행하였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을 토대로 확보한 내용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점, 주거 일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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