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 업무상배임·횡령│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 사건도 함께 변호하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02
조회
861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의뢰인은 본 법인에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의뢰하였던 분으로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피고소인 측이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 사건도 함께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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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예정자회의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입주박람회를 주관하는 주관사로부터 용역의 형태로 발전기금을 지급 받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하였으나, 주관사에서 의무를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관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예정된 시설물의 설치 등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자,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뒷 돈을 받고 주관사를 선정하여서 그렇다거나(업무상배임),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업무상횡령)는 말이 돌았고, 의뢰인은 그러한 허위 소문을 내는 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일부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이 소문을 낸 허위사실인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까닭에 피의사건까지 함께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의 고소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었고,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배임과 횡령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고소를 하였더니 업무상배임 및 횡령으로 자신도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 매우 억울함을 표하는 상태였기에, 혐의 사실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금융자료와 공지자료, 이메일, 전화 통화, 메시지 등의 소통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저희 법무법인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정리와 분석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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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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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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