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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공연음란│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19:59
조회
593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성기를 상의로 가리고 돌아다니다가 타인에게 노출하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자신의 성기를 노출 시킨 행위로 고소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카메라촬영죄 전과가 있고, 편의점 CCTV에 증거가 있어 초기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려고 했으나, 본 법인의 변호인들의 검토 끝에,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의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반성하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법리를 수차례 설득한 결과, 경찰이 공연음란죄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경범죄처벌법 사건으로 바꾸어 구약식 처분 하였습니다.
당초 공연음란죄로 기소될 것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상당히 가벼운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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