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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2건의 성범죄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3 19:53
조회
593
의뢰인은 2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한 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2명인 점, 의뢰인님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점 등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해서 취업 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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