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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만 14세 남학생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3 19:48
조회
565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인 자로, 2023. 2. 경 대전 OO마트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년사건이므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자 양형자료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 부모님 도움 하에 다양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청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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