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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5-22 19:41
Views
1027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만 14세) 쪽으로 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1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 14세로, 자칫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였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동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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