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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신 채 편의점에 들어가 알바생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2 19:39
조회
596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편의점에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한 후 편의점 알바생에게 다가가서 손을 뻗었던 바, 그로부터 약 3일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2건이 있어(6년 전 벌금 500만 원, 4년 전 집행유예) 실형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실형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내는 등으로 최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요소를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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