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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 항소기각│상간 손해배상│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소문을 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후 합의이혼, 이후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37
조회
484
 



- 의뢰인(원고)은 2022. 6.경 새벽 남편 카카오톡에서 피고와의 부정행위 발견하고 남편 깨웠으나 남편이 곧바로 카카오톡 삭제

- 피고에게 카카오톡 보내줄 것 요구하였으나 피고 역시 거절하고 연락 피함
- 피고 수소문하는 과정에 주변 지인들에게 원고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언급.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 상대로 형사고소 (명예훼손)
- 원고는 2023. 1월 초 남편과 협의이혼 후, 저희 법인 통해 피고 상대로 상간 위자료소송 제기
- 1심 일부 승소 후, 피고 항소하여 원고가 다시 저희 법인 선임

 



-부정행위 입증할 직접적 증거(카카오톡)를 확보하지 못해, 간접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외출 잦아짐. 학교행사 핑계로 출장)을 한 점,남편이 피고와 부산에 갔다고 인정한 점, 당시 딸이 목격한 사실 등 간접사실을 증거로 부정행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산 방문 관련하여 피고는 타인과 다녀왔다고 하여 기차표 제출 요청, 피고에게 카카오톡 법원 제출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1심 : 사실관계 자세히 언급(2심 재판장님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함)하며 일부 승소판결

-2심 : 재판장님이 피고 법정출석 요구. 피고 출석하여 원고 소송대리인과 논쟁

(기차표 제출요구하자 피고는 현금으로 다녀와서 없다고 함. 카카오톡 제출 요구하자 카톡 탈퇴후 핸드폰 교체로 카톡 없다고 말함) /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업을 하는 피고가 현금영수증 발행 안한 점, 피고 주장대로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인 카톡을 삭제한 것이 사회일반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심 : 일부승소(3000 만원 중 1500만원 인정)

- 2심 : 항소기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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