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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비│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견디다 못해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후 이혼 소송을 의뢰해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36
조회
484
전업주부인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각종 폭력적인 행동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약 4년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 양가 부모님들과의 관계,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으며, 특히 피고가 폭언 및 폭력을 휘둘러 2019년에는 가정폭력(재물손괴)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으로 기소되어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 본안 사건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아직 어린 사건본인을 돌보느라 생업에 뛰어들 수 없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지급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월 80만 원의 임시양육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동재산이 상대방 명의였기에,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이사하면서 가져간 가전, 가구들을 비롯하여 침구류, 에어팟, 욕실용품 등 세세한 동산까지 모두 원고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좌이체내역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 소유의 각종 피규어들을 재산분할 대상동산으로 포함하여 주장하면서, 결국 중고 동산의 가격 특정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면여 양측 모두의 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 이체 받은 금원의 경우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점,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은 공증받은 내역도 없고 소송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나 제출된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500만 원을, 양육비는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임시양육비에서 10만원이 증액된 90만원을, 재산분할은 기여도 30%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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